
국회 윤리위원과 호남향우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법조계 인맥을 내세워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호남향우회장이던 A변호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받던 부동산업자에게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A 변호사 (2021년 7월)
"그거는 내가 무죄, 무죄 당연히 주장한다고 해놨잖아"
수임료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A 변호사 (2021년 7월)
"한 2~3천만 있으면 그냥 빨리 검찰 움직여서 끝낼 것 같애"
법원 고위직과의 친분도 과시합니다.
A 변호사 (2021년 7월 11일)
"(고등법원장이) 우리 X판사(담당 판사)한테 각별히 챙기라고 하겠대. 자기 옛날에 같이 밑에 있었다고. 기록을 좀 꼼꼼히 좀 잘 살피라고 자기가 특별히 얘기를 좀 해놓겠다고..."
국회 윤리위원과 원내정당의 선대위원장까지 지냈던 A변호사의 장담과 달리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후에도 판사 휴가비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A 변호사 (2022년 7월)
"다음주가 재판부 휴가래. 휴가 가기 전에 지난번 그거 좀 쓸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봐."
하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임비 4500만원 외에 판결 작업비 등으로 총 1억 원 넘게 뜯겼다며 A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해, A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