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로 가산점받고 공무원되서 고위직으로 인생 널널했을텐데
아니면 서울대 가산점50점으로 들어가서 서울대의사가 돼서
성형외과나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이런데가서 돈 쓸어모으고했을텐데
지금이라도 총기탈취해서 군인,경찰 죽이고 다니면
유공자로자자손손 무료로 돈받고 잘먹고 잘살게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최상위헌법에서 금지한걸
===================
하위법령인 특별법으로 유린해서 30년간 가산점과 각종연금과 무료혜택을 받아왔는데
=====================================================
이제 부정선거사범들이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2항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518가산점으로 30년간 특수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김영삼의 518특별법의 위헌인이유임)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3항 :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518특수계급을 창설해버림.
30년간 가족들이 유공자로 가산점50점으로 공무원사회 고위직을 독식해버림.
자자손손 혜택을 받는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로 특수권력계층을 형성해버림.
*****참고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 목숨걸고 헌신한분들은
그냥 개밥에 도톨이.. 아무런 혜택도 안줌.*****
=애국하면 자자손손 병신됨=
거기다가 군가산점까지 폐지해서 남,녀 애국심으로 나라지킨 군제대장병들을 박탈감에 빠지게해버렸슴
대신 여자가산점, 장애인가산점 , 여성할당제 이딴 헌법을 위반하여 각종 혜택을 남발함.
==================
헌법 제34조 제3항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철저하게 왜곡해서 여자의 권리로 인식한다는것.*
법제정의 목적은 [여성의 모성보호]에 근거하여 여성의 복지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것인데
이걸 [꼴패미]식으로 [여성의 권리]로 인식해버렸다는거.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 라는 단서조항을 깡그리 엿바꿔먹은 사법부 때문임.
위헌내역 : 여성복지, 권익향상의 [법재정의의]는 [모성보호]임.
따라서 [모성보호]와 상관없는 [여성주차장][여성도서관][여성할당제][여성가산점]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사항임.
유통기한 마감전에 먹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