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 계집이든 뭐든 결국 질린다


아무리 꼴리는 야동이라도 몇년간 그것만 매일같이 보면 질릴 수 밖에 없는것과 같다.


그건 계집도 마찬가지라 바람나기 쉽다.




옛날에는 간통죄라도 있어서 바람피는 년놈을 깜빵에 집어넣어 화풀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지되서 없어지고 바람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건 개조또 암것도 없다.



그냥 바람핀 년에 대해서 "이 년은 바람을 대놓고 피운년이니까 이혼을 할 수 있다" 라고 법적으로 이혼 허가가 떨어질뿐임
(원래는 이혼하고 싶어도 한쪽이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맘대로 이혼도 못함)



그리고 아내가 바람필때 유부녀인줄 상대가 몰랐으면 손해배상 위자료청구도 못한다.


유부녀인줄 알고도 만났다는걸 너가 증명할 수 있으면 그로 인한 이혼과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로 간통남에게 3천만원 받아내는게 고작이다.



1년이면 버는 돈인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음


법이 개병신임





그리고 간통은 간통이고


상대가 바람을 폈든 어쨌든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1도 없다. 그냥 반갈죽 해야함




결혼 하는게 븅쉰인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