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략 자산 전개 조율: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 자산의 배치나 훈련 수위를 본국에 건의가능.
2. 한미연합훈련 통제: 훈련의 규모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한국 국방 정책의 자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3. 공급망 및 무역 제재 건의: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해 미국 내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본국에 강력히 권고가능.
4. 금융 및 환율 압박: 미 재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게 하거나, 통화 스와프 등 금융 안전망 관련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음.
5. 고위층 네트워크 통제: 한국의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미국의 지지 여부를 암시함으로써 국내 권력 지형에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음.
6. 정보 독점 및 흘리기: 미국 정보기관(CIA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알지 못하는 민감한 사안을 활용해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
7. 국제기구 활동 제약: 한국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의장국 선출 등 외교적 행보에 대해 미국의 거부권을 암시하며 한국 외교부의 노선을 강제로 조정가능.
8. 대북 정책 통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접촉이나 경협 시도에 대해 '한미 공조'를 명분으로 제동을 걸어 정책 실현을 원천 봉쇄할 가능.
9. 달러 결제망 배제 건의: 한국의 달러 결제망 접근을 차단하도록 본국에 보고. 한국 원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IMF 사태 이상의 국가 부도 상태를 즉각 유도가능
10. 자본 유출 선동: 미국계 헤지펀드나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비공식적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수조 원의 자본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음.
11. 미국산 원천기술 사용 금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사용하는 미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부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행정 명령을 유도가능
12. 전략물자 수출 통제: 배터리, 에너지(LNG) 등 필수 자원 공급망에서 한국을 소외시켜 산업 전반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음.
13.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한국 기업 전체를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려 국제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극단적 조치건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