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어느 국제결혼업체가 매물외녀의 건강.기혼유무.범죄 등의 매물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안해줘서 벌금 300만원 판결 받음.
상법상 불량품을 돈받고 팔아선 안되는것이기에 중개인이 이런 책임지는것은 당연한 것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할 핀트 (핵심과 본질 ) 은 이것이 아님.. 

문제는 국내결정사는 매물 한녀의 건강(성병포함).기혼유무.범죄 등의 매물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제도때문에 
구매자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줄수 없다는것임.. 

즉 국결은 중고차및 부동산 거래 처럼 수리및 사고이력,대출유무등을 사전에 알려주는것이 의무사항이지만 
    국내혼은 이모든 정보를 사전에 알려줄수가 없다는 것임. 알려주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임. 

되려 검증된 결혼을 하고싶으면 한남에게 국제결혼 해라고 국가 가 장려하는것인지 
아님 나거한 이라 한녀결혼 보호 목적으로 한남과 외녀를 차별하는것인지.. 
졸라 기괴한 상황 이라는것..  아무튼 나라가 병신같은건 증명된 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