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이 아니라 범죄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사유재산은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매수를 해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다!
예외 조항도 없다!
그런데 행정공무원 새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용적율 상향해줄테니 조합원의 재산 중 일부를 공공기여를 하라고 하는 말은...
뇌물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범죄 행위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모두 다시 조합원의 재산으로 회귀되어야 한다!
범죄행위는 당초부터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으므로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면 재판을 할 것도 없이
원천무효가 되서 다시 원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당한 댓가를 치루고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다.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를 한 행정공무원 새끼들도 또한 죽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문란케한 범죄행위이므로 죽여야 하는 거다!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면 공무원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