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35~59세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30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자는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구직활동계획서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 최종 선정자는 6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은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참여자들이 취업역량을 높이고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스스로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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