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협회는 입장문에서 “첫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계엄은 명백한 위헌·내란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둘째, 국가권력이 헌정질서를 일탈해 비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육군협회는 “셋째,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넷째,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규명돼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협회는 이날 입장문 발표 배경과 관련해 “최근 계엄과 관련된 사안이 육군협회의 현안과 연계돼 언급되며 국민적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육군협회는 헌정질서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장 표명은 특정 행사나 개별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 질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한다” 고 덧붙였다.

육군협회는 “앞으로도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