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위반?"…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게시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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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튜브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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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관련 SNS 게시물에 '협찬' 문구를 남겼다가 삭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조리원 위치를 태그하고 '협찬'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7일 해당 문구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SM C&C 측은 8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고, 오해가 커지면서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산후조리원의 요금은 2주 기준으로 로얄룸 690만 원, 스위트룸 1,050만 원,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2,500만 원으고, 객실 업그레이드만 받더라도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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