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에 있던 실화 사건

 

피해자의 빌라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일용직 노동자였고

 

피해자가 예뻐서 안을 들여다 봤다며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주거침입죄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