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운전자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휴폰으로 촬영
해당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공익제보 했으나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는 불수용 처리됨
오히려 경찰은 제보자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범칙금 7만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