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무 휴업 및 영업 시간 제한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2일(공휴일 원칙)로 지정하고,
영업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했다.
2. 신규 입점 제한
중소도시 내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 시 지역 합의체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자 했다.
3.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을(乙)'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 온라인 쇼핑 확산 등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소비자 편의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