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책"

1. 의무 휴업 및 영업 시간 제한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2(공휴일 원칙)로 지정하고,
영업 금지 시간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확대했다.

2. 신규 입점 제한
중소도시 내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 시 지역 합의체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자 했다.

3.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
()'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 상인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 온라인 쇼핑 확산 등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소비자 편의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별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