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전문 중 “4ㆍ19民主理念”을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ㆍ18민주화 운동의 민주이념”으로, “8次”를 “9차”로, “1987年 10月 29日”을 “2026
년 월 일”로 한다.
제7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1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를 육성하고 생활기반을 구축하
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진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