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레터의 나카야마 미호 아들, 유산 200억 '상속포기'
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이 약 20억엔 규모의 유산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나카야마 미호의 아들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부모의 이혼 이후 프랑스로 이주해 어머니와는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부고를 접한 아들은 약 10년 만에 재회했으나, 법정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일본의 높은 상속세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에 대해 최대 55%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 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11억엔을 현금으로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유산에는 부동산과 저작권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이 포함돼 있어, 상속을 받을 경우 자산 매각이나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상속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유산 아닌 부담 이라는 평가도 제기되는 등 제도적 논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약 200억 원 규모 유산이 있었지만, 일본의 높은 상속세(최대 55%) 때문에 아들이 상속 포기함
2. 세금만 약 100억 원 이상 현금으로 10개월 내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 부담 컸음
3. 부동산,저작권 등 현금화 어려운 자산이 많아, 결국 유산 아닌 빚 처럼 작용 평가
4. 한국 상속세 최대세율 50% (일본이 더높음),
기본공제 한국 5억 일본 3,000만엔. (일본 윈)
한국: 최대 5년 분할납부 가능 (연부연납), 일부 물납(부동산 등)도 가능
일본: 원칙적으로 10개월 내 현금 일시납, 물납 조건 매우 까다로움
일본에 비하면 한국 상속세 절대 높은게 아님
한국 빵집,중소기업,농어촌 가서 10년하면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특례 500억까지 공제가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