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5.18 특별법이 있는 건 알지?
근데 이건 문자 그대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다.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그리 엄격히 적용은 안 하는 것 같고
정도가 심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이게 헌법에 명시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짐.
헌법은 국회 따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민투표를 거친다.
따라서 훨씬 강한 힘을 갖고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된다.
5. 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신성한 영역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되면 지금의 특별법도 훨씬 강력하게 개정될 거다.
법률 위반은 그냥 처벌하면 끝난다.
근데 헌법의 정체성을 부인한다?
이건 일베 그냥 날아갈 수도 있어.
헌법 정신을 부인하면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있고.
운마도 만약에 개헌되면 5. 18 얘기는 일베에서 절대 꺼내지
못하게 해라. 얘기 안 하는 게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