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높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염증을 느끼면서 투표율이 낮아지자!

우편투표, 선상투표, 재외자 투표 등의 공직선거법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부정선거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정선거 범죄가 수십년간 지속이 되어 온 거다!

공직선거법 제정목적을 봐라!
공정한 선거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투표율을 높이겠다면서 우편투표, 선상투표, 제외자 투표 등을
도입하더니 선거연령도 낮추고, 말도 안되는 사전투표까지 도입해서
대놓고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

요즘 피선거권자가 국민들 앞에서 선거유세하는 것 봤냐?

이미 당선자와 낙선자가 정해져 있으니 선거유세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자신이 국민의 대표자로써 무었을 할 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는 것 아니냐! 

법마다 제정목적을 제일 먼저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은 개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함이다!

제정목적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은 법리(法理)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거다!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
법적인 양형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