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한국에서 나오는 개헌안을 정략개헌으로 정의하고 프레임하여 야당이 선거를 치루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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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맥락)
 
국민의 힘에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대공황의 추세는 한국도 다가올 것이며,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득권층 구조조정 아니라 기득권층의 대폭확대를 전제하는 흐름은 개헌의 의도가, 이익은 자기화하고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에서, 책임추궁 당할 순간에서 그 책임 추궁을 외면하는 착취적 제도에 맞는 권력 달성의 의도라고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개헌과 관련하여 표 대량 삽입의 의혹을 보수유권자가 느끼는(선관위는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중) 사전투표까지 연동한다는 것에서, 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그렇게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게 무엇이냐의 말일 뿐이지, 그들의 부정의 의미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안주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사전선거=악귀=부정선거> 이게 엮이면 안된다. 국민의 힘와 트럼프는 악귀를 퇴치한다, 이 사고 모델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의 개헌 의도가 사모펀드터지고, 줄줄이 월가 권력과 미국 민중의 대립구조 나오는 것에서 식겁한 한국의 기득권층의, 월가 권력보다도 더 정신나간 부채 유동성증가의 불법행위를 묻지 말게 하려는 의도로 보며, 그 이전의 유신체제 정략개헌의 역사의 연장성이라고 봅니다. 한국 권력층 사고방식은 동학세계관에 깔린 고대중국식 부족국가에서의 문제요, 권력장악의 문제로 봅니다.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서 하는 의도라면, 충분히 지금 대중심리로 앞으로 향후 한국사회에서 벌어질 미국 민중계급과 월가 대립의 군불때기의 문제가, 더 세게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고, 이를 의제화하면 쉽게 유신체제 정략개헌 때 빚어진 유신경제학 독주 구조 유지와 유사하되 방향이 거꾸로로 가는 것을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대런 애쓰모 글루의 국가란 왜 실패하는가에서 말하는 착취적 제도로서, 부채버블 붕괴의 홍수의 입막음(, 유신체제 때 저임금 데모 막기 위해서 권위주의 휘두르는 방식의 일당독재 버전화)하려는 것이 뻔하며, 나머지는 명분적 허구라고, 진실은 착취적 제도를 세계대공황 맞아서 빚어질 국민분노에 기득권층 방패막이라고 전하면 충분히, 그들이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주민중항쟁 유공자 + 부마항쟁 유공자 헌법전문 = 시진핑 중국식 일당독재 모델 유사품형성 = 중국의 부채버블 터질 때 중국인민들의 항의 입막음 공식 부활(중국 기득권층 절대이익을 위한 권력모델)
 
광주민중항쟁 세력과 부마항쟁세력을 권력꼭지점으로 놓는 당파연합으로 놓으면서, 시장경제에서 성역화되는 영역을 유신체제는 박정희, 전두환 1인 영역에 두었다면, 집단 영역으로 둘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영돈 피디는 국민의 힘이 관심을 가져야 막는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관심 가져야 막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관심가지면 뭘할까요? 국민의 힘이 관심 가지면 뭘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부정선거를 고치는 국가는 민중혁명급의 피플파워를 구사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런 것을 동원하는 여부를 어떻게 할줄을 모르면서, 발언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개헌투표까지 사전투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이영돈 pd 생각이 황당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8PKWcC3AR04
 
그들은 왜 개헌을 하려 하는가?
 
AI 개요 : 유신체제(1972)는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을 확고히 하고, 민주화 요구와 정치적 위기를 억누르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북대화 지원 등 안보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 폐지와 종신 집권 기반 마련, 3권 분립 해체가 핵심 목적이었습니다.10월 유신 정략개헌의 주요 이유 및 배경장기 집권 시도 및 종신 독재화: 19693선 개헌 이후에도 정권 재창출이 불투명해지자,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중임 제한을 삭제하여 사실상 종신 대통령이 되려 했습니다.민주화 세력 억압 및 통제 강화: 19717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선전하고 여당이 국회 안정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해산하고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억압했습니다.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 도입: 국민의 직접 투표 대신 여권 친위 조직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민의를 차단했습니다.초헌법적 대통령 권한 확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여 행정, 입법, 사법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안보 위기와 명분 구축: 닉슨 독트린 등 냉전 완화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와 남북대화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정권 유지가 목적이었습니다.결국 유신헌법은 19721017일 비상계엄 선포하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제정된 '헌법 부재의 독재 시스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