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하는 가처분과 개인 이익을 위한 가처분의 오류 그리고 개선은?
국힘 ‘컷오프 파동’ 전국화… 배제 후보들 줄줄이 가처분 신청/국민 2026.0402
- 서울, 대구, 경남 등 각지에서 컷오프된 후보들이 줄줄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급기야 장동혁 대표는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처분의 정의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 네이버 사전
요즘 가처분 남발로 정상적인 적법한 기관의 결정이 하루 아침에 유명무실해지는
정상적인 업무 결정의 진행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공천관리위에서 결정한 공당의 결정을 하루아침에 무산해 버리는
가처분? 오늘날의 가처분의 대상과 진행절차등 오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현 가처분의 오류중 가장 큰 오류라고 하는것은 대한민국 공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결정한 당무를
공당의 이익이 아닌 개인 이익을 위한 가처분신청으로 공당의 중요한 결정이 무산되어 다수의 공익적
결정이 한 개인의 가처분으로 결정이 번복되어 다수의 공익적 피해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가처분으로 다수의 공익적 피해를 입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인간이 아닌 다수의 공적인 사항에서의 가처분 신청은 불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공익적 결정의 가처분에 있어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을 개인 단일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참으로 위험한 법률체계가 아닐 수 없다.
결론,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가처분으로 다수의 공익적 이익이 침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처분의 판결을 한 개인의 판사 한명이 결정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오류를 오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검토 가처분 판사의 결정 자체도 개선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