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리부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부는 변호사 검찰 판사 기타 관련 출신 전문가 등 3명씩 9명으로 해서 
이들이 유죄 무죄를 확정하면 이를 다시 사실심리부로 넘겨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어떻나? 
시민참여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사실심리부는 유죄 무죄를 판결할 수 없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