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60대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ㅅ발 때려죽여도 5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센성 ㅍㅅ

A씨는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저렇게 반성도 없는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점? 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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