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특수활동비로 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환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작년 7월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데 이어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김 여사의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김 여사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검토한 결과 "송치를 요구해도 수사 실익이 클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경찰에 송치 요구 안한다…무혐의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