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범행 은폐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마저 공업용 절단기로 끊고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교제하던 여성의 11세 지적장애 딸을 유인해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2022년 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C에게는 당시 11세였던 딸 B가 있었는데, B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과거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피해자의 아픈 과거와 취약한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피해자를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다.
보호시설 퇴소 기간 노린 계획적 범행, 어떻게 이루어졌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학 기간에만 보호시설에서 나와 어머니인 C의 집에서 지낸다는 생활환경의 특성을 철저히 악용했다.
사리 분별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며 친밀감을 쌓은 뒤, 개학을 앞두고 시설로 돌아가기 직전 무렵마다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착취를 자행했다.
범행은 2022년 8월부터 본격화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고, 이듬해 8월경에는 "집이 더우니 옷을 벗어라"고 지시한 뒤 추행 행위를 이어갔다.
나아가 2023년 1월경에는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요구를 하며 성기 삽입에 이르는 간음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통해 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아빠'로서 어떻게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묘사하는 음란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10월 17일, 충북 괴산군에서 미리 준비한 공업용 절단기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적발되었다.
세 번째 아동 성범죄,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했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1996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주목하며, 그 성폭력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되었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서도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은 참혹하다.
1996년 귀가 중이던 11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1년에는 만 14세였던 친딸을 3차례 협박해 강간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11세 아동을 유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징역형 선고와 별도로, 5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친부에게 당한 상처 덧낸 인면수심 범행, 처벌 수위는?
법원은 피고인의 극악한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근거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의 철퇴를 내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년에서 15년 6개월) 중 사실상 최고 수준에 가까운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해자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새로이 아버지로 여기며 따르던 피해자를 교활하게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자장치를 절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을 특정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률의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징역 15년과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부가적으로 명하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조치했다.
출처: [단독] 친딸 성폭행 전과자, 출소 1년 만에 교제녀의 11세 장애 딸 또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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