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징용과 권위주의 국민개병주의 파시즘등 극우사상을 거부한 것일 것이다

비정상이나 불의가 다수가 되면 그것이 곧 정상과 정의가 되는 법이니

하지만 그것이 각각 비정상, 불의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라고 무조건 불의는 아니다. 법률이 무조건 악법은 아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일부 인권을 지켜주고 금지를 금지하는 법률은 각각 정의와 선의의 법일 것이다

선하는 악하든 상관없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정의와 정상과 자유를 위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결국 그 테두리를 선하게 바꾸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