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들, 우리 북괴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 이라는 망언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니 끓어오르는 분노다.
 
찢죄명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뱉어낸 이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 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중대한 반역적 행위다.
 
이 발언이 왜 공산간첩 쥐새끼 의 주적을 우리 라 부르고 전범을 선대 라 칭송한 반역죄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을 피바다로 만든 6.25 전범 김일성과    칼기 테러
아웅산 폭파를 자행한 김정일을 우리 와 선대 라고 표현한 것은 북괴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찬양하는 찬양·고무죄다.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핵무기로 우리 국민을 위협한 것이 무슨 폄훼되지 말아야 할 노력 입니까?
이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의 명예를 짓밟는 반역죄이다.
우파 경찰은 찢죄명 공산간첩 새끼를 당장 체포하라. 국민의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