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차량을 회피 혹은 제동하지 않아서 고의사고니까 징역2년 3개월찍었다가

상대방 차량과 안부딪히려고 급제동했다가 목 디스크가 파열되었지 외상성으로 진단까지 나온 상태고


이는 재판부 즉 사법부가 책임을 지어주셔야겠어 

사법부가 방어운전해라 세워라 회피하라 해서 했다가 목 디스크가 파열된거잖아?



내가 그동안 바보라서 안세우거나 안피한줄아냐?

관성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라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시속 30에서 급제동하면 3분에1이라고한다면

시속 10키로 정도에서 나무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격을 받게 되는것과 비슷하다

시발 달리다가 나무에 목이 물리적으로 꺾이면 디스크가 파열될 위험이 있지

피하거나 세우면

사고가 안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 그러면 관성으로 내가 디스크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디스크 손상의 위험이 있으니 안했던거라고 헌데 사법부 병신들이 하라고 하라고 개지랄했잖아? 실형까지 찍어가면서

그래서 했다가 터진거고


그래서 사기라는거냐? 안했다고? 장난하냐?

디스크 터지면 뭐 시발 판검사 시발년놈들이 책임져 줄것도 아니고 완치시킬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