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결혼 전 지속적으로 병을 앓아 왔고 어머니의 조모도 무속인이었으며, 병이 일시적으로 잦아들었을 때 무속인의 길을 거부하고 기독교계 종교 에 귀의하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또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범인과 피해자 모두 사건 5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굶었다는 사실 등 종교에 의한 착란, 환각 등에 의해 이러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17년 4월 7일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는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어머니는 심신상실 인정)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아들의 10년형도 유지

 

아들은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어머니는 2019년 6월 5일에 출소, 남편과 함께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딸이 죽은 아파트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