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했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 말을 했다.
고소나 고발은 분명히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범죄 입증이 가능한 범죄 증거까지 첨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있다!
법리(法理)상 당연한 것 아니냐! 누군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이 어떻게 고소, 고발을 하겠나?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도둑맞았는지 모르면 고소나 고발은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는 거다.
도둑을 맞았다는 사실증거만으로는 도둑놈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세월호 대표 김종기라는 새끼와 전혀 접촉이 없었고
내 평생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새끼다!
그런데 세월호 대표 김종기라는 새끼는 나의 블로그를 보고 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해서 세월호 유가족을 명예훼손 명목으로 나를 꼭 집어서 고소를 했다고 한다!
나의 블로그에는 나의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 실태폭로" 라는 블로그 명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대표 김종기라는 새끼는 유가족을 명예훼손 했다는 범죄가해자로
분명하게 나의 이름과 일치하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 정도는 함께 기재해서 고소를 했어야 한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김종기라는 민간인 새끼가 나의 이름과 최소한 전호번호 또는 주소를
알아서 고소를 하는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내가 견찰청 경감 김성진이라는 새끼에게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나에게 전화를 했느냐? 고 묻자 영장을 받아서 알아냈다고 말을 했다.
그렇다면 경감 김성진 새끼의 답변에 의하면 세월호 유가족 대표 행세하는 김종기라는 새끼는
나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서 고소를 했다! 는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설마하니 나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해서 고소를 했을리는 없을테니..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영장은 범죄증거가 없으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없다!
영장이란 것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건데...
검사가 범죄증거를 검토후에 범죄증거로써 미흡함이 없을 때
판사에게 신청을 하고 판사도 범죄증거를 검토 후에 범죄증거로써
부족함이 없을 때 발부를 하는 것이다.
견찰청 경감 김성진이라는 새끼에게 세월호 대표 김종기라는 새끼가
나의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을 텐데...
나의 블로그 내용엔 당연히 세월호 유가족 행세하는 새끼들 중에 어떤 누구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힌 내용이 없다!
https://blog.naver.com/suyohwan/223204982608
단 한명도 알지 못하는데 이치(理治)상 있을 수가 없는 유가족 행세를 하고 있는 새끼들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고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할 수가 있겠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범죄 가해자가 잘 알고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통해 반복적으로 비방하고 유포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인식하게 하여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했을 때
성립이 된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대부분 연예인이나 잘 알려진 공인(公人)에 대해서
성립이 된다!
검사와 판사는 이러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조건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경감 김성진이라는 새끼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나의 신분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알아내서 나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 틀림이 없다!
출석요구서는 정확하게 내가 살고 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왔다!
경감 김성진이라는 새끼가 나의 주소까지 불법적으로 알아낸 거다!
수 십년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도 하지
않고 강제로 길 막아 놓고 강제로 음주측정 후에 혈중알콜농도로만 징역형 선고하고
벌금형선고하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시켜온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런 불법적인 짓을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씨발 새끼들은 반드시 국민들이 돌로 쳐죽여야 한다!
세월호 대표 행세하는 김종기라는 새끼와 경감 행세하는 김성진이라는 새끼 모두 범죄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