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는 ‘전라도 동학’이 텍사스 지역 기독교와 같아지려는 욕망이 낳은 궤변이다.
 
 
본인은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자로 한 재판에 6년째 출석중이다.(만 5년) 지주택 사기꾼들의 정치적 후원자로 추정되는(조합사무실과 한 건물 오래 상주) 어떤 인사가 이번에 구청장에 도전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졌다. 완전히 끈이 떨어졌다. 그 이전까지 하나의 재판이 뭐 이렇게 길어져도 되나 싶어진다. 끈이 떨어질 것이 유력해진 시점부터 갑자기 ai 넣어도 나올만한 결론으로 법리재판으로 간다.
 
체험적으로 한국의 사법부는 정치적 외압으로 다양하게 놓여 있지 싶다. 그런데, 법 왜곡죄는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본다(법왜곡죄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외압으로). 전능한 민중주권은 사실상 미디어가 훈계하는 그 사실에만 제한될 것이고, 아닌 것은 “억울해도 참아”가 될 것이다.
 
사실의 파악은 생각의 파악이 기초가 되고, 생각은 그 판단을 낳는 세계관에 깔린 것이 중요하다. 유신체제를 겪은 세대는 박정희의 뜻, 전두환의 뜻을 어긴 것에 죄를 묻던 관행의, 전라도 지배체제의 변형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행위에서 사법 판단에 정치적 외압이 빈발한 현상이 있고, 법조문은 외압으로 왜곡된 사법질서를 고치는 무제한적 정의구현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실의 작용에서는 법왜곡죄에서 나타난 판단은 ‘민주당 유권자=피해자 선민’, ‘영남 유권자=가해자’란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유권자들의 의중에 반대되는것을 제어하려는 법 만능론에 깔려 있다.
 
(1) 김대중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양 근대성=영남 유교 논리를 비판햇다.
 
(2) 그리고 호남 동학신앙으로 대충 모방한 현실과 서양원본이 같다고 주장하는 영역이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3) ‘노론독재 300년’의 고향으로, 히틀러 파시즘 혹은 스탈린주의의 귀족주의 지배모델의 본고장은, 이분들 스스로는 미국 보수주의 귀족주의가 기독교 모델로 지배하는 것을 부러워한다. 다수 일반인이 느끼는 노론독재 지배모델은 반민주의 귀족갑질의 전형인데, 이분들은 미국 보수주의 귀족과 닮아있다고 보이고 싶어한다.(판단 근거는, 노무현 정부 때 쓰여진 법학논문에 깔린 행간 논리)
 
(4) 미국 보수주의는 미국과 영국의 기독교신앙 발 자기제한에, 그리고 전라도 양반가문은 노론독재 300년의 무제한적 의회 위에 있다.
 
이러한 식의 사실구조라면, 적어도 이들을 비판하는 데 ‘영남유교’로 돌아가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들은 영남유교로 돌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다.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 아무도 법을 수호하지 않는다. 이 순간에 법 왜곡이 무엇이란 말인가?
 
법 왜곡죄에는 유신시대에 미디어 프레임을 좌우하는 박정희, 전두환 의중처럼, 호남 동학 이면에 숨어 있는 권력과 그 권력에 물개박수치는 민중권력의 의중이 지배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