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히 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위반 강제노역 위법불법 범죄행위인데,
군부대가 존재함으로 인해 주변 마을들에
총소리 소음이나 군용 자동차들 왓다갓다 하며 불편함 등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게 잇으니
대신 대민지원으로 농사일 하거나
주변 마을들에 힘쓰는 일 필요할 때
대민지원으로 노동력 제공 등 이런 걸로 도움 주고
이렇게 해서
군부대 존재로 인해 피해 끼치는 거랑
대민지원으로 도움 주는 걸 쌤쌤이로 치는 식으로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관습화 되어 이어져온 건가
이런 어른의 사정이 잇다는 걸 공권력 법조계도 아니까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위법과 합법의 경계선 그레이존으로 간주하고 그냥 냅둬온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