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히 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위반 강제노역 위법불법 범죄행위인데,





군부대가 존재함으로 인해 주변 마을들에

총소리 소음이나 군용 자동차들 왓다갓다 하며 불편함 등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게 잇으니

대신 대민지원으로 농사일 하거나

주변 마을들에 힘쓰는 일 필요할 때

대민지원으로 노동력 제공 등 이런 걸로 도움 주고





이렇게 해서

군부대 존재로 인해 피해 끼치는 거랑

대민지원으로 도움 주는 걸 쌤쌤이로 치는 식으로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관습화 되어 이어져온 건가







이런 어른의 사정이 잇다는 걸 공권력 법조계도 아니까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위법과 합법의 경계선 그레이존으로 간주하고 그냥 냅둬온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