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만족
2026.03.13 16:18:13
@허물의엘레지 법알못 새끼 알려줄께, 노동법은 없다.
근리기준법, 노동관계법, 노동조합법, 4대 사회관계법이 있을 뿐이다.
배달의 만족 새끼는 대한민국에 노동법이라는 건 없다고 바득바득 계속 우겼지만
https://blog.naver.com/laweyp7002/224104583788 로펌 변호사가 본인을 노동법 변호사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음 ㅎㅎㅎㅎㅎ
쪽 팔린다 이기야...노동법은 근로기준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기.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어디서 같잖은 얄팍한 지식가지고 남을 가르치려 드노?
깨알같이 근로기준법을 근리기준법이라고 잘못 쓴 건 너그럽게 봐 주겠다 이기 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