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달라진 부분 여러가지중 핵심 사항을 해설함


(소송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돌려주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거임

지금까지의 원물 반환에서 가액 반환으로 변경

기존에는 부동산 지분을 직접 쪼개서 나누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됨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삼형제의 장남에게 10억짜리 건물을 상속해줌

동생 둘이 빡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해서 승소

지금까지는 법정 상속분 1/3 에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 이므로

 

1/3 * 1/2 해서 동생 한명당 1/6의 지분이 생기게 된거임

그래서 보통은 지분 쪼개기에 들어가 맏형은 2/3, 둘째 1/6, 세째 1/6 의 지분을 가지게 됨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지분 나눠주는건 안되고 그냥 현찰로 줘야함

동생 한명당 1억 6666만원을 현금으로 줘야하고 기한보다 늦어지면 법정 이자까지 줘야한다는거

맏이가 상속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100% 유지하려면 현금으로 정산해줘야하는거지


여기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 가능

일게이들이야 현금 몇억정도는 바로 서랍에서 꺼내서 던져주면 되겠지만 (이미 소송까지 간 상황이라 형제간의 정 그따위건 애초에 증발되버린 상태니까 ㅋㅋㅋ) 소위 먹고 살만하다는 놈들 포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 현금 없거든?

심지어 예금조차도

현금 마련하려면 상속 받은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한다는거지

급매는 *값으로 팔아야한다는것도 잘 알거고


거기다가

대체 건물의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매길건지도 문제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이겠지만 그 이후로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렸다면 어느 쪽에서건 불만이 폭발할거임


건물이면 단순하지만 물려받은게 기업이면 그때부턴 더 복잡해지겠지

결국 대출 또는 기업을 파는걸로 현금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짐

사실 예전에도 지분 쪼개준 후 조금씩 현금주고 지분 사들이는 방법으로 처리하긴했지만 이제부터는 그 시한이 짧아지게되었다는거


상속받은 건물이나 기업이 결국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커졌다는거가 결론


암튼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