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좌경화는 우연이 아니다. 그 뿌리는 깊고 역사도 길다. 반세기 전인 1973년 북한 김일성은 대남 공작의 하나로 "남조선에서는 고시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라"는 교시를 내렸다. 김일성은 "열 명을 준비시켜 한 명만 합격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며, 사법시험을 체제 침투의
관문으로 인식했다. 이 교시는 선언에 그쳤을까? 1988년 창립된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판사들의 친목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2010년대 이후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다수가 해당 모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사법부 장악의 실체를 방증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마찬가지다. 사법부와 검찰만 아니라 주요 공공기관에도 이념 편향적 인사를 다수 배출해 왔으며, 지속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체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역사는 이러한 적대적인 침투가 체제에 어떤 위협을 초래하는지 경고해 왔다.
1975년 남베트남은 언론과 사법계 내부의 좌경화로 인해 북베트남의 공세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통일 독일 이후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가 서독 정치권과
사법계까지 침투한 사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최측근 비서가 동독 간첩임이 드러나자, 총리직을 사임해야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사법부의 좌경화를 단순한 ‘다양성 표출’이라는 안이한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적색경보’로
인식해야 한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다. 부정선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도둑놈이 경찰을 겸하는 꼴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