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 추천 권한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이는 주요 도시 공천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여
체계적인 선거 준비를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주요 내용
- 대상: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 권한 변경: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권 행사.
- 주요 지역: 서울 송파구(배현진·박정훈 의원 지역구) 및 서울 강남구(고동진 의원 지역구) 등 주요 지역 포함.
계파를 떠나 중앙당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