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판검사 새끼들 처벌해야하는데 아쉽게도 소급적용이 안되어서 안되겠네

소급되어야 시발 새끼들 잡아다가 족칠 수 있는데

아쉽군 그러나 징계정도는 요구할 수 있을것같다
 

법관 징계진정서

진정인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피진정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원범

1. 진정취지

피진정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797, 7236(병합) 사건 판결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인정하고, 운전자의 현실적 신체위험 가능성을 도외시한 논리로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의 공정성과 신중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하여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판결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1고단1797, 7236(병합)

  • 선고일: 2023. 2. 15.

  • 담당판사: 이원범

3. 진정이유

가. 판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는 구조로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판결문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진정인이 상대 차량의 위치와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회피조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 오히려 상대 차량을 향하여 조향하거나 가속하였으므로,

  •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 사건 판결의 핵심 전제는 “세우거나 비켜갈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나. 그런데 이후 실제 사고에서는 급정지·회피조향 과정에서 척추 손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이후 실제 교통사고 상황에서 차량을 세우거나 회피하려는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척추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고, MRI 등 검사상 디스크 파열 내지 그에 준하는 중증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상적 주장이나 사후적 변명이 아니라,
운전자가 급제동 또는 급격한 회피조향을 할 경우 자신의 신체, 특히 경추·요추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진정인은 원판결 당시 다음 사항을 신중히 심리하였어야 합니다.

  1. 운전자가 충돌회피 조작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2. 그 위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의학적으로 검토 가능한지 여부

  3.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부러 충돌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순간적 교통상황에서의 판단이 보험사기 목적의 고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나 판결문에는 이러한 운전자 신체위험에 대한 실질적 심리 흔적이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 피진정인은 ‘회피 가능성’만 강조하고, ‘회피 행위 자체의 위험성’은 전혀 균형 있게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왜 안 섰느냐”, “왜 더 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운전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작이 운전자에게 어떤 신체적 부담과 위험을 초래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비로소 공정한 심리가 됩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판결문에서 오로지

  •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 조작할 수 있었다,

  • 그런데 하지 않았다,

라는 쪽만 일방적으로 적시하였을 뿐,

  • 급정지·급회피가 운전자 신체에 가하는 충격,

  • 진정인의 기존 신체상태 또는 척추 부담 가능성,

  • 순간 회피행동이 오히려 더 큰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은 본질적인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론의 불만 차원이 아니라, 고의 인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심리 자체가 편향되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라. 판결 논리는 사후적으로 보아 중대한 모순을 드러냅니다.

피진정인의 논리에 따르면, 진정인은 충돌을 피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동하거나 강하게 회피조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인은 실제 후속 사고에서 그러한 회피·제동 과정에서 디스크가 파열되는 중대한 척추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 충돌을 피하려면 급제동·급회피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 그 조작으로 인해 운전자 자신이 중상을 입을 현실적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충돌 고의와 보험사기 고의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위난 상황에서의 자기보호 본능을 무시한 채, 결과론적으로만 운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 이 사안은 단순한 법리 오해 차원을 넘어 재판의 신중성과 품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진정인은 판결의 결론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피진정인이

  • 회피 가능성은 과도하게 단정하고,

  • 회피행위의 신체위험은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않으며,

  • 교통상황에서의 순간적 대응을 보험사기 목적의 고의로 비약하여 연결한 점

때문에, 재판이 과연 충분히 숙고되고 균형 있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것이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일방적 사실인정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앞서 “피하는 행위 자체가 당사자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기본적인 신중성입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이를 도외시한 채 유죄와 중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그 재판수행 과정은 감찰 및 징계 검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4. 요청사항

  1. 피진정인 이원범 판사의 위 사건 재판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감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고의 인정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 과정에서, 운전자의 신체위험 가능성 및 회피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가 누락되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판결문 논리와 이후 확인된 진정인의 척추 손상 자료를 대조하여, 재판의 신중성·공정성·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필요시 소송기록, 증거기록, 영상자료, 의무기록 및 MRI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징계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첨부자료

  1.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797, 7236(병합) 판결문 사본

  2. 항소심 판결문 사본

  3. 진정인의 사고 관련 진단서

  4. MRI 촬영자료 및 판독지

  5. 후속 사고자료 일체

  6. 기타 참고자료

  7. . [ ]

진정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윤리감사관 귀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귀중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면 판사의 주장이 틀린거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