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1
성명: 구본욱
소속: KB 측 책임자
주소: 불상

피고소인 2
성명: 백윤열
소속: KB SIU 직원
주소: 불상

피고소인 3
성명: 정원호
소속: KB 대물보상 직원
주소: 불상

피고소인 4
성명: 강남구
소속: KB 대인보상 직원
주소: 불상

죄명
강요, 협박, 공갈미수, 예비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조사 요청

1.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은 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 과정에서, 아직 고소인이 접수한 2026210일자 경기도 평택시 농성공원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식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고의사고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정지선 앞에 차량을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영상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고소인이 마치 일부러 상대방을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제동하지않고 돌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반복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또는 왜곡된 전제를 바탕으로 고소인을 보험사기 내지 고의사고 의심자로 몰아가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 치료받을 권리, 대인·대물 보상청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이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을 강요, 협박, 공갈미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관련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소사실
. 사건 경위
고소인은 2026. 2. 10.경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사고영상상 고소인은 정지선 앞에 차량을 정지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인이 정지선 앞에 차량을 세우지 않은 채 상대방 차량을 향해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수사결과가 아닌 피고소인들의 일방적 해석에 불과하였고, 당시까지 고의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식 수사결과나 확정 판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마치 보험사기 또는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람인 것처럼 전제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보험처리를 방해하였습니다.
. 피고소인 백윤열의 행위
피고소인 백윤열은 KB SIU 직원으로서, 아직 정식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고의사고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고영상을 보고도 고소인이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 위험을 감수하며 돌진하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확인이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고소인을 보험사기 또는 고의사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형성한 것으로서, 이후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상 축소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중대한 압박행위였습니다.
. 피고소인 정원호, 강남구의 행위
피고소인 정원호와 강남구는 대물 및 대인 담당자로서, 고의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정식 수사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로 고소인을 고의사고 의심자로 취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고, 고소인의 정당한 보험처리 및 치료 관련 권리행사를 사실상 봉쇄하거나 위축시켰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은 상대방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과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책임을 고소인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청구를 차단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객관적 수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기 프레임을 먼저 씌우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대인·대물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거절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입니다.
. 피고소인 구본욱의 관여 의심
위와 같은 대응은 단순히 개별 직원 1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회사 차원의 지시, 승인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진 조직적 처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구본욱에 대하여는 위 담당자들의 처리방향과 보고체계, 내부 의사결정 과정, 민원 대응 및 지급거절 방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성명불상 KB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필요합니다.
KB SIU 백윤열의 주장에 따르면 위험을 감수하고 주행하였다는데 그렇다면
KB 보험사는 상대방들의 법규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여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킨점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위법성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조사나 손해사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아직 고의사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고소인을 보험사기 또는 고의사고 의심자로 몰아가며, 이를 근거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와 치료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고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반복적 주장과 압박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할 경우 형사문제까지 뒤집어쓸 수 있다는 공포심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목적은 결국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막아 회사 측의 재산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었으므로, 그 행위는 강요, 협박, 공갈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는 것은 별도로 위법 여부가 조사되어야 합니다.
 
4. 입증방법
사고영상 일체
피고소인들과의 통화녹음 파일 일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대화내역 일체
보험접수 및 지급거절 또는 지연 관련 자료
진단서, MRI 판독지, 진료기록부 사본
민원 제기 및 회신 자료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3팀 오정식 수사관에게 이미 제출된 자료 일체

5. 수사요청사항
평택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3팀 오정식 수사관에게 제출된 사고영상, 통화녹음, 진단자료, 민원자료 등 일체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백윤열이 고소인이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여 돌진하였다고 반복 주장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정원호 및 강남구가 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정식 수사결과도 없이 대인·대물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거절 또는 지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들이 보험사기 의심 또는 고의사고 프레임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보험청구권과 치료 권리행사를 위축시키거나 포기하게 만들려 했는지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구본욱 또는 성명불상 KB 의사결정 책임자에 대하여, 위 처리방향의 지시·승인·보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관련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여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피고소인들은 객관적 수사결과도 없이 고소인을 보험사기 또는 고의사고 의심자로 몰아가며, 정당한 보험처리와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압박과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해사정 업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압박행위이므로,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39
고소인 한숙청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검사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