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법의 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의 제정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좌빨 새끼들이 수 십년 간을 
개표시간을 줄이겠다고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했고
투표율을 높이겠다면서 우편투표, 선상투표, 재외자투표, 그리고 사전투표까지 도입해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러 왔다!

공직선거법 제정 목적에는 개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을 했다. 는 문구가 없다!

모든 법은 제정목적에 맞게 명시된 법조항만 효력이 있다.

그런데 개,돼지 새끼들은 투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만 주장을 하고 있다.
수 십년간 대국민 상대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 제도를
도입을 하고 대놓고 부정선거 범죄를 저질러온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부터 해야 한다! 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은 대한민국 형법상으로도 죽여야 하고..
창조주 여호와 말씀에 따라서도 죽여야 하는 새끼들이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국민 상대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른 새끼들은
그냥 죽인다!

모든 일에는 일머리가 있다!
무었을 먼저 해야 그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일머리다!
부정선거 범죄자 새끼들부터 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