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로 조국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창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되었다.

 

대학교수 시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주장해 왔던 일이 드디어 실현되었기에 감개무량하다.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다.

 

사법 선진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원행정처는 없다.

 

민주당이 이 개혁까지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



 

조희대가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새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니까, 행정처를 없애야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