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본 법치...'사법 3법' 막을 골든타임은 갔다




 
  • 신지훈 기자 
  • 자유일보  2026.02.24 


 

■ 대법원, 내일 전국법원장회의 연다는데...

사법권 독립 저해 불구 민주당 강행처리 임박하자 소집
"국민들 피해가 우려된다"...지나치게 원론적인 대응만
"대법원, 각급법원에 '李 재판' 재개 촉구 등 압박했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지정을 위한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




대법원이 전국법원장회의를 25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법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 처리를 강행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 이후 법원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조희대 사법부가 원론적 대응만 하다가
‘사법개악’을 막을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사법부의 반대에도 ‘사법개혁 3법’ 처리를 강행하자 긴급하게 소집됐다.

해당법에 담긴 ‘재판소원 도입’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뒤에도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 한번 더 판단 받을 수 있어
‘소송지옥’ 우려가 나오고 있고,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12명 늘리는 것으로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사법개혁’ 문제로 법원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논의가 더해져 법원내 반발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면서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도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고,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인 데다,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사법부 대응이 지나치게 원론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단순히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자님 같은 말씀으로는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관해 대법원이 각급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해 여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급법원이 개별 재판 내용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절차 진행에 대해선 지휘권이 있다는 해석이다.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될 경우 법원의 권한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적지 않다.
검찰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영향력을 잃으면 권력 견제의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검찰 역시 ‘검찰청 폐지법’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현재 상황을 맞이한 점 또한 거론된다.
법원 역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여권의 입법은 막지 못하고, 사법부 견제기능만 약화되는 등 검찰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