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 대법원 IEEPA 대한 제동
IEEPA 관한 대동령의 관세 부과 브레이크 건 것이기 때문
2. 한국 대미수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건 자동차.
자동차 상호관세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25% 관세 책정.
3. 한국과 협의해 15% 조정 후 다른 패키지 딜 한국 미이행,
1월 트럼프 '한국 국회 대미 투자법 통과 시간끌기' 다시 25% 회귀.
4. 반도체, 철강, 자동차부품 등 232조 적용, 이번 판결 한국에 부과
되는 관세 사라지게 하는거 아님.
5. 트럼프 232조 근거로 안보 위험 있다며 관세 확대 부과한다면
반노체, 자동차 포함하는 전자제품, 2차전지 등 오를 가능성.
6. 성과위해 오히려 이걸 지렛대로 들고 미국내 악속대로 이행하라고 거세게 입박 할수 있음.
7. 기업이 체감하는 건 다들 수 있지만, 미 대법 관세판결 한국 주는 영향 제한적.
8. 미국 관세법 232조, 슈퍼 301조.
슈퍼 301: 상대국 불공정 무역행위 보복하는 조항, 짱께 이걸로 때려 맞고 있음. 쿠팡 탄압으로 한국 가능성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