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형량: 2인 이상 살인의 경우, 특별한 참작 사유가 없는 한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중 요소: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독살은 고통을 수반하고 계획적임), 사체 유기 등이 포함되면 사형까지 권고될 수 있습니다.
2. 독살의 특수성
독살은 우발적 폭행 치사와 달리 사전에 독극물을 준비하고 투약 시기를 계획해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3. 예상 선고 결과 (사례 기반)
과거 유사한 연쇄 살인이나 다수 살인 사건의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예상 형량 |
| 일반적인 경우 | 계획적 독살로 2명 사망 | 무기징역 |
| 죄질이 나쁜 경우 | 보험금 목적, 증거 인멸, 반성 없음 |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2명 살해하고 1명 미수라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 이상 나올거고 (이 경우 베스트는 수형생활 성실하게 해서 한 20년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음. 가석방되면 40대....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나이)
죄질이 정말 악질이다. (고유정 이은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사형선고도 가능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말그대로 죽을때까지 감옥서 살아야 하는 형이 나올수 있음.
어쨌거나 무기징역에서 부터 출발함.
아깝긴 하겠다. 하고싶은것도 많을텐데 죽을때까지 감옥에서만 살아야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