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형량: 2인 이상 살인의 경우, 특별한 참작 사유가 없는 한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중 요소: 계획적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독살은 고통을 수반하고 계획적임), 사체 유기 등이 포함되면 사형까지 권고될 수 있습니다.

2. 독살의 특수성

독살은 우발적 폭행 치사와 달리 사전에 독극물을 준비하고 투약 시기를 계획해야 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판에서 형량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3. 예상 선고 결과 (사례 기반)

과거 유사한 연쇄 살인이나 다수 살인 사건의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구분주요 내용예상 형량
일반적인 경우계획적 독살로 2명 사망무기징역
죄질이 나쁜 경우보험금 목적, 증거 인멸, 반성 없음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명 살해하고 1명 미수라 
무조건 최소 무기징역 이상 나올거고 (이 경우 베스트는 수형생활 성실하게 해서 한 20년 살고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음.  가석방되면 40대....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나이) 

죄질이 정말 악질이다. (고유정 이은해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사형선고도 가능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말그대로 죽을때까지 감옥서 살아야 하는 형이 나올수 있음. 

어쨌거나 무기징역에서 부터 출발함. 
​​​​​​​아깝긴 하겠다. 하고싶은것도 많을텐데 죽을때까지 감옥에서만 살아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