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지금부터 259합129등 사건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검사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그리고) 선관위 확보 시도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중요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①권한을 남용해서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사권 등에 관한 중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②불소추 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불소추 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뉘는데,
③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 등 강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그리고 나아가)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 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법원은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 그리고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 (즉,) 중화민국 헌법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은 ‘소추’가 아닌 ‘소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만 법원은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반면, 일본 헌법은 ④국무대신에 관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추정하고 있어 우리 조문과는 그 형식과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소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수사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수사 허용의 범위에 대해서만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⑤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 자체가 불소추 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입법 내역 분석( 과 ) 관련 내용 등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찰이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 등에 대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내란죄에 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 목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⑥‘직접 관련성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데 마침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법원 판례 2025도에 6707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습니다.
사실 취지는 예외 규정의 해석에 있어 ‘문맥상 의미 외에 규범적인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고발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실을 살펴보면 ‘내란죄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고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성요건 및 내용 등에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도 원칙적으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 고위공직자 등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라 목이 예외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됨에 크게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청법 규정과 차이가 있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공수처법 규정은 검찰청법 규정과 이 부분의 표현이 다릅니다. 문헌 그대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문헌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 규정은 통상의 특검법 규정에서 따온 표현으로 보이는데 특검법 등은 처음부터 수사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관련 범죄만을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바, 공수처법의 이 추정 역시 그러한 취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에 따르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고소 고발 사건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으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주저됩니다. 나아가 ⑦한시적으로 수사 범위를 정해 놓고 수사를 개시하는 특검 등과는 달리 공수처는 상설기관으로 설치돼서 계속해서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할 일반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적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효율적인 수사 (,그리고 ) 수사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라는 문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검찰청법의 규정과도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실무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의중)에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수처 수사의 실질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의 행위는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런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혀를 낼름거림).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의심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와 별도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공수처와 경찰 등이 2024년 12월 11일 공조 수사본부를 결성해 협의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규상의 잠탈’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은
⑧이와 같은 논란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공수처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검찰,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지금 유죄로 판단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와 관련된 기소의 적법성 증거 관련 문제는 결국 발생하지 않습니다.( 혀를 낼름거림 )
다음, 위법 수집 증거 관련 내용입니다. 원본성,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은 증거 등 다수에 대해서 모두 증거 배제 결정을 하고 이를 판결문에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군사기밀 관련된 증거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수집 증거 관련 판단 부분은 모두 판결문에 자세한 이유를 설치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 해당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인정된 사실관계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강조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정의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⑨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정부의 주요 관료들을 탄핵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쉽게 하는데 반해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실상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경호처장으로 일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피고인 김용현과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일이 잦았고, 가끔 방첩사령관 여인형, 특수전 사령관 곽종근 ( 그리고 )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을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전(직)정보사령관 피고인 노상원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른바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가지고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활용해서 부정선거 조사를 할 나름의 구상을 한 뒤, 피고인 노상원을 시켜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으로부터 정예 요원 명단을 추천받게 하는 등 나름의 부정선거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피고인 윤석열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일까지 생기자 피고인 김용현과 사이에 ⑩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그다음, 국회에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 등을 봉쇄’하며 ‘국회의원 등이 모여서 토의나 의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아울러 ‘국회의장, 여당과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포고령 위반의 형식으로 체포 구금’하며” 이 기회에 “‘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을 확보 분석하고 선관위 전산 직원들을 심문’하는 등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개괄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를 12월 3일 22시경에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세부 계획 등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인데, 피고인 김용현은 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 특전사령관 곽종근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등에게 위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보안 유지를 하거나 또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⑪피고인 김용현은 이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 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에게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와)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을 던지거나 이진우에게는 “만약 국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이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가정적 상황과 임무’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황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모두 짐작하고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사령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군인으로서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피고인 김용현이 말한 그런 상황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실제로 적이 국회를 테러할 것’이라는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고인 김용현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강한 기대감과 우려도 함께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주고받았던 말과 생각에 대해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측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이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진실에 가깝게 당시의 상황을 나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군이 투입되더라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2월 3일 저녁 무렵 급하게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을 만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경찰의 질서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공고,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의 국회 봉쇄 시도,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그리고) 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투입 등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⑫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인정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할 결심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증거나 대국민 담화나 포고령의 내용을 합쳐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경이 아니라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이른바 ’장기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것이 여의지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이 사건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러한 ’경위 및 과정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 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그리고) 내용 등이 조악한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함께 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이나)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⑬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음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또는)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부여받았던 임무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곽종근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건물 내부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방사 병력은 이진우로부터 일단 ’국회 경내에 들어가라‘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스스로 국회 경내로 들어간 병력에게 ’국회의사당 본관 주변을 경계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모두 피고인 윤석열의 시인하에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부여받은 임무에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형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 모두 ’체포하라‘는 의미로 이를 이해한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⑭출동한 방첩사 요원들, 체포조는 명시적으로 ’체포된 당사자를 인계받아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동‘하는 내용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미 출동했던 체포조 인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국회에서 경찰 수사관과 군 수사관을 만나 함께 팀을 이루어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치를 두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공고해서 군을 국회, 선관위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법원이 파악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행동을 한 ”목적은 ⑮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목적 즉,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선포문에 명시적으로 ’반국가세력인 국회‘ 또 ’척결‘이라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아예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거나 ’정치활동을 금기한다‘ 또 ’이를 어길 시 처벌한다‘는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그 자체로 뚜렷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전사 병력이나 수방사 병력이 부여받은 임무 등에 비춰보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명확합니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군을 투입하면서 언제 군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전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 등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군의 철수와 국회 활동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기간이 상당 기간임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은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문제 되는 형법 규정에 ’국헌문란 목적‘의 정의 조항은 형법 제91조 제2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연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혁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황제시대 이르러서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황제에 대한 반역행위‘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서 ’주군 개인에 대한 배신행위‘ 등을 반역자로 처벌하게 되었고 점차 ’왕이나 군주 자체는 반역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중세시대 때는 강하게 퍼졌던 것으로 재판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계기가 된 사건은 찰스 1세,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회가 생기고 왕과 의회 사이에 세금 징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전을 통해서 결국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에 대한 범죄‘라는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공격을 하는 것은 ’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18-19 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혁과 각국의 입법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국의 사례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서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로 인해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기준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기에는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사례는 거의 참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회와 갈등을 일으켜 ’군부를 동원해서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사례 등을 찾아보기가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갈등까지 가지 않도록 ⑯제도적으로 설계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회를 상원 하원 양원으로 나누어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거에서 의원들의 일정 비율 씩만 교체하도록 해서 급격한 의회 구성의 변화를 막거나 임기 내에 의원에 대한 신임을 묻게 하는 중간 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왕이 정부와 의회에 첨예한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혁,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 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 ( 및 )주변의 사례 등을 종합해서 보면 형법 제91조 제2호의 의미와 대통령이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형법제 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국회 할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회의 권능을 침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자칫 갈등과 긴장 관계에 놓이기 쉽고 이 경우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수반은 언제든지 ’군을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장애 없이 행정부의 정책추진을 밀고 나가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중동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국에서 직접 목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특히, 비상계엄 권한
(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팔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서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계엄 선포의 ’형식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 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견해는 따르기가 힘듭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참을 수 있는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견해,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⑰’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우리 헌법이나 계엄법( 제11조의2「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호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호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5영 7월 22일」)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물을 마심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⑱’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⑲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⑳’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 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국회로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취지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때의 공범은 구성요건에 맞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러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어야만 이후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또는 )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비상계엄의 선포, 이 경우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구성 여건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 행위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성 여건을 따져 봐서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인식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또는)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 내용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그리고 )서버 반출 및 직원들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화를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상위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피고인 조진호(와) 피고인 김봉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조진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염 선포 전 피고인 윤석열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질서유지를 부탁한다는 지시‘까지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군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가 잠시 이를 해제한 후 다시 포고령 공고 이후 전면 차단을 실행하였습니다..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은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군의 출입은 허용하였고 정작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중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바미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이 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경우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선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제하였다는 사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하에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리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 수사단의 계엄 사무 설립부터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사정 등까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노상원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과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수차에 걸쳐서 피고인 목현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이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논의를 해 보았으며 피고인 목현태에게 혹시 억울한 사정이나 기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는가 하고 여러 차례 토의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심지어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명시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고 직접 군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까지 목격하면서도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피고인 김용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검사는 피고인 김용군이 피고인 노상원의 정보사령부 병력 선관위 과천 청사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 김용군에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군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김용군이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군사 정찰 수첩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사실, 그리고 실제 그 명단이 반영된 수사단 구성 계획이 작성된 사실,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직접 피고인 노상원 구삼회 방성환과 함께 만났던 사실, (그리고 ) 그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진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김용군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피고인 노상원 역시 피고인 김용군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구삼회 방성환의 진술을 지켜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김용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거나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현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여 심의를 받는 등 정치인 체포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윤승영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 윤승영이 ( )와 같이 비상계엄 하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메뉴로 인식하고 100명의 지원을 흡수하거나 또 포고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 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한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공유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김용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위.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 그것이 무언인데? 그러한 합법적 절차가 있다면 예를 들어 보라) 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깊은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임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 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자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됩니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수 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거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피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천 시기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에 국회에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조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 마심 )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 행사는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의 조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자신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열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관련된 폭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유리한 양형 판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피고인입니다.
조지호 피고인의 경우에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 벙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식입니다. 피고인 김봉식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사무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병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특히, 물리력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다음 목현태 피고입니다.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목현태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종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다 무죄입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예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 이유 공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