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법 338조보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할 경우라는 조항이 있음
그럼 연방 조사 없이
관세 최대 50% 부과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쿠팡 관련해서 이조항 사용되면
최대 관세 50%까지 쌉가능
그외에도 적용가능한 방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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