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가 10% 추가되어 앞으로 150일, 5달 동안 적용된다.
실행관세 + 10%추가 = 실제 적용되는 관세이다.
즉 10%가 최소이고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실제적용되는 관세
다만 핵심광물과 에너지 제품, 의약품, 항공우주 부품, 일부 식료품 등 물가와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상호관세에만 영향을 준다.
품목관세, 보편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래는 기존의 관세 부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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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관세: 25년 4월5일 발효, 전세계 10% 추가관세. 원래 관세에 10%가 더 부가.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order, all articles imported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nsistent with law, subject to an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of 10 percent.
상호관세: 상대국이 미국에 차별적으로 부과한 관세만큼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 물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미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은 차이가 발생하는 5%를 추가하여 동일하게 15%로 부과하겠다는 의미.
25년 4월9일 발효.
10% 보편관세에 25% 상호관세로 한국은 35% 관세 적용이 예상되었으나, 25%만 적용함
즉 한국이 미국물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니 미국도 한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 일방적 관세가 아님
그래서 한국에 부과된 관세는 25%. 25년 4월9일
품목관세: 미국은 자국산업에 민감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과.
대표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50%,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5% 등이 해당
그럼 모든 관세가 중복적용되냐?
1순위 품목관세
2순위 상호관세
3순위 보편관세
중복은 아니고 품목관세> 상호관세 > 보편관세에 해당되는 순서대로 적용.
즉 1 + 2 + 3 이 아니고,
1에 먼저 해당되면 1번만, 나머지 것들은 2에 해당되면 2번만, 이후 최종 남은것들은 3번으로 필터링 되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