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헌법학자, 與 사면금지법 큰 우려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평등권까지 줄줄이 침해"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6 02 20



 
與, 尹 내란사건 선고 직후 '사면법개정' 추진"
내란·외환죄 한해 사면·감형·복권 제한" 개정
황도수 교수 "대통령 사면권·피고인 평등권 침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돼 삼권분립 반해"






 
  •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DB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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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 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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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이 입법부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돼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평등권 역시 침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 '사면 금지법' 추진에 나섰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일방 처리했다. 

  •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법 개정에 대해
  • "특정 범죄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면 가능성을 없애는 게 법률상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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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與, 尹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 '내란죄 사면 금지' 법안 추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 선고 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
  •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사법 개편' 드라이브를 걸었다. 

  • 윤 전 대통령 사면을 차단하는 사면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 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날 법사위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의 사면법 개정안 대해 "헌법으로 인정된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
  •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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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에는 "일반사면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한
  • 헌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특별사면 명단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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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면법개정, 평등권 침해 우려 … 과잉금지원칙 위배 가능성"

    황 교수도 여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을 짚으며 위헌성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헌법에는 대통령이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법률이 그 요건을 정할 수는 있지만, 특정 범죄에 대해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 별도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내란·외환이라는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 자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위헌 논거로 대통령 사면권 침해 외에도
  •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 ▲권력분립 원칙 위배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다른 범죄자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사면권을 배제한다면
  •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면은 범죄의 성격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정황 변화, 정치적 상황 변화, 형 집행 이후 태도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 판단하는 제도"라며 "특정 범죄에 한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원리인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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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력분립 관점에서도 문제 …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 과도 제한"

    황 교수는 권력분립 원칙 차원의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사면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 권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면 권력분립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입법부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을 과도하게 봉쇄하면 헌법 질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며
  • "사면권을 형식적으로 남겨두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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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서 "결국 사면법 개정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 헌법이 보장한 권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사면 제도의 본질은 형벌 감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 "사법부는 형을 선고할 때도 양형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의 현 상황, 범행 후 정황,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내란이나 외환과 같은 범죄도 정치적 맥락과 상황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 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우러 황 교수는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서 "현 다수당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듯한 입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 "향후 정치적 입법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