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은 사법 폭력” 대국본, 윤 전 대통령 판결 맹비판
- 곽성규 기자
- 자융일보 2026 02 20
"내란 규정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법리와 상식에 배치"
"압박·협박 속 결과...법이 정의수호 아닌 통치수단 전락"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국본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이라는 규정 자체는 처음부터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했다”며
“따라서 상식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지만,
오늘 우리는 법이 정의의 수호가 아니라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대국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독립된 양심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판사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과 정치적 협박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치의 승리가 아니라, 법치를 가장한 사법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일시적으로 정의를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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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