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면했지만...尹 '軍 동원 국회제압 내란죄' 무기징역
- 기자명 강호빈 기자
- 자유일보 2026.02.19
1심 법원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 선고
"치밀한 계획 안보이고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실탄 소지·폭력 행사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참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무기징역)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 논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재판부는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일부 참작 사유를 들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도 유리한 요소로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가 인정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1심이 선고된 내란·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6개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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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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