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니, 공정시장가액 이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놈의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겠다는거냐

 

뭘 복잡하게 해

 

딱 실거래 된 가격으로 재산세 때리겠다고 하면 아무도 반박 못할거를 도대체 이런 간단한걸 왜 안 하나

 

부동산공시법에도 분명하게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 적정 가격 이라고

법에 명확하게 정의해 놨는데

 

 

실거래 가격이 딱 , 떡하니 있는데

 

뭔 엉뚱한 계산을 해서

절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시를 하고

조작하고 자빠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