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사의 고의사고 주장 및 감독기관 관리·감독 요청
내용
수신: 금융감독원 민원담당 부서 민원인: 한숙청 본 민원은 특정 보험사의 고의사고 주장 방식 및 과거 사건을 근거로 한 부당한 추정,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왜곡 문제 본 건 사고에서 저는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하였고, 충돌 직전 급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정지하지 않은 채 급정차한 제 차량 방향으로 조향하며 접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객관적 물리 분석 없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고를 의도적 충돌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공학적 분석 없이 추상적 판단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건(2021고단 1797 및 7236) 언급의 문제 보험사 측은 과거 형사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본 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고 발생 수년 후 보험사기 및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으로, 당시에는 녹취 등 직접적 방어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상적 판단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과거 판결을 현재 개별 사고의 고의성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개별 사건의 독립성 원칙에 반합니다.
 
 
개인정보 및 과거 이력 활용 문제 보험사는 본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이력까지 언급하며 고의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로 의심됩니다. 손해율 95% 주장 및 보험료 인상 문제 보험사는 손해율이 95%에 달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고객에 대한 고의 추정 및 보험금 지급 지연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는 구조라면 이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독기관의 역할 요청 보험사가 고의성을 광범위하게 추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축소·지연하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이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고의 고의 주장 근거 자료 및 분석 방식 공개 요구 과거 형사사건을 현재 보험금 지급 판단에 활용하는 관행의 적정성 검토 개인정보 활용 범위 및 내부 심사 기준 점검 손해율 산정 및 보험료 인상 근거의 타당성 검증 본 민원은 단순 분쟁이 아닌 감독체계의 공정성 문제로 판단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사고 당시 녹취 파일 사고 관련 서면 자료 일체

 

 

어때? 

 

참고로 SIU에서는 나더러 적색점멸이 뭐냐?  정지선 앞에서 안세우고 그냥 갔다고 함

 

 녹취가 되어있음

 

경찰서가서 확인해보니 정지선 앞에서 세운것으로 확인

 

즉 적색점멸 교차로서

 

세웠다가 감 상대방 달려드니 제동도 함 핸들도 반대로 조향도 함

 

 

 

녹취 딱 하니 큰소리를 칠 수 있지

 

경찰 경력 20년이라던데 망신이로군 한숙청에게 패배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