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험사의 고의사고 주장 및 감독기관 관리·감독 요청
- 내용
- 수신: 금융감독원 민원담당 부서 민원인: 한숙청 본 민원은 특정 보험사의 고의사고 주장 방식 및 과거 사건을 근거로 한 부당한 추정,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한 왜곡 문제 본 건 사고에서 저는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하였고, 충돌 직전 급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정지하지 않은 채 급정차한 제 차량 방향으로 조향하며 접촉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보험사는 객관적 물리 분석 없이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고를 의도적 충돌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공학적 분석 없이 추상적 판단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건(2021고단 1797 및 7236) 언급의 문제 보험사 측은 과거 형사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본 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고 발생 수년 후 보험사기 및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으로, 당시에는 녹취 등 직접적 방어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상적 판단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과거 판결을 현재 개별 사고의 고의성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개별 사건의 독립성 원칙에 반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과거 이력 활용 문제 보험사는 본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과거 이력까지 언급하며 고의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로 의심됩니다. 손해율 95% 주장 및 보험료 인상 문제 보험사는 손해율이 95%에 달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고객에 대한 고의 추정 및 보험금 지급 지연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하는 구조라면 이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독기관의 역할 요청 보험사가 고의성을 광범위하게 추정하여 보험금 지급을 축소·지연하는 행위를 방치할 경우, 이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고의 고의 주장 근거 자료 및 분석 방식 공개 요구 과거 형사사건을 현재 보험금 지급 판단에 활용하는 관행의 적정성 검토 개인정보 활용 범위 및 내부 심사 기준 점검 손해율 산정 및 보험료 인상 근거의 타당성 검증 본 민원은 단순 분쟁이 아닌 감독체계의 공정성 문제로 판단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 첨부자료: 사고 당시 녹취 파일 사고 관련 서면 자료 일체
어때?
참고로 SIU에서는 나더러 적색점멸이 뭐냐? 정지선 앞에서 안세우고 그냥 갔다고 함
녹취가 되어있음
경찰서가서 확인해보니 정지선 앞에서 세운것으로 확인
즉 적색점멸 교차로서
세웠다가 감 상대방 달려드니 제동도 함 핸들도 반대로 조향도 함
녹취 딱 하니 큰소리를 칠 수 있지
경찰 경력 20년이라던데 망신이로군 한숙청에게 패배하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