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판사의 12.3내란재판 가상판결문

피고인 윤석열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이 부여한 고유 권한에 해당하며, 당시 국가 운영의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진다. 국회의 반복적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었고, 국가 안보 및 헌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비상조치가 필요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또한 선거 관리 및 국가기관 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본다.

내란특검 측의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특정 지시 관련 통화 시간 및 정황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진술은 거짓임이 명백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메모와 체포 명단 주장 역시 작성 경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증거로서 신뢰성이 낮다고 본다.

결국 피고인 측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를 내란으로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윤석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